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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육급여 바우처 2023년도 대상자 및 신청 방법

by 리듬 2023. 4. 16.

교육급여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많이 들어 보셨죠? 우리아이들이 꿈을 펼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17개 시, 도교육청, 한국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소개

23학년도 부터 교육급여 계좌이체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수급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 촉진을 위해서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을 허용된 학원 및 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클릭하시면 관련홈페이지

 

신청권자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 대리신청 : 교육급여 신청인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세대원으로 확인이 되는 사람

 

지원내용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교육비를 지원 함

  • 초등학생 : 연 415,000원
  • 중학생 : 연 589,000원
  • 고등학생 : 연 654,000원

 

사용처

  • 일반 교육기관 및 시설
  • 청소년출입불가 업장 사용불가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 목요일 ~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 매일 09:00 ~ 22:00

 

신청방법

교육급여바우처

 

가정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나 동생이 있으신 분들 교육비 지원 바우처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 받으세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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