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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가장 쉽게 정리

by 리듬 2023. 5. 2.

매년 5월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구분

근로소득 (배우자 포함) 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 가능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 중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자는 정기신청

가구 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 70세 이상 직계가족이 없는 가구

외벌이가구 :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자 급여 및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 정기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 ) 10% 감액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 중 배우자 포함으로서 소득재산이 충족한 경우.

신청요건

소득요건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요건 2,200만원 (3~165만원) 3,200만원 (3~285만원) 3,800만원 (3~300만원)
자녀장려금 요건 4,000만원 ( 부양자녀수 x 50 ~ 80만원)

※ 2022년도 부부 합산 금액이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가구원 전체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의 임차보증금, 예금 포함 2.4원 미만 (22년 6월 1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기타 요건

가구의 거주자 (본인, 배우자)가 전문직 의사, 변호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2022년도 12월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월 평근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신청요건

 

장려금신청대상 여부 확인 방법

1.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 / 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정기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안내상 여부 조회. 아래 샘플 사진 참고.

근로자녀장려금안내대상

2. 모바일 국세청 앱 → 신청 /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근로자녀장려금안내대상

 

신청방법

신청 역시 인터넷 (홈텍스), 모바일 앱(국세청) 둘 중 하나로 간단하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하나하나 읽으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을 하시면 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 아래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해보시고 대상자 유무를 판가름하시면 됩니다.

 

좌 : 인터넷 신청제외 사유 샘플, 우 : 모바일 앱 신청제외 사유 샘플

 

신청범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시고 복지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프로그램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고 받으셔야 되는 것이 세금을 내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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