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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사업장 부채 탕감의 방법 (최신버전)

by 리듬 2023. 10. 22.

코로나 19의 여파는 그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침체되고 버티고 버티다가 1년 2년 길게는 3년 후에 하나씩 나타납니다. 지금도 코로나 여파로 자영업자와 사업자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채무불이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켐코에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채무조정을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켐코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켐코에서

 

 

켐코라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사기업인지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거든요. 켐코는 금융위원회로서 우리나라 정부에 속한 기관입니다. 믿을 수 있고 정부에서 진행을 하니 안심하고 상담과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일단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대상
    •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 폐업자로 제한

 

코라나 19에서 피해를 받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업주들은 아마 모든 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맥없이 사업을 끝낸다는 것은 이때까지 노력했던 것들이 의미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연장을 하시려고 했을 텐데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채무는 물론이고 이자도 못 갚아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켐코 새출발기금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사업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수 는없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1.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을 했던 사람
  2. 전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조치 이용한 사람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까지 사용)
  3.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었더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
  4.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주는 제외

 

 부채를 갚지 못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주

 

대출 한 개 이상에서 3개월 동안 장기연체가 발생한 사업자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또한,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나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나 자영업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에 등록이 되었거나 신용평점 하위나 고의성이 없이 상당기간 채무를 갚지 못한 분들입니다.

 

코로나 19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안타깝게도 신청 조건이 안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희망을 잃지 않으시면 됩니다. 사실 정부에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나 원래 있던 제도인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경우는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부채와 이자 때문에 생활비조차 나오지 않는 분들 가지고 있는 빚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달 의미 없는 이자만 갚고 원금 상환은 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받아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번 상담받아보시고 높은 이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

 

채무조정 지원내용에는 두 분류로 지원이 됩니다. 첫 번째는 90일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한 자, 두 번째는 채무를 갚아나가지 못할 상황에 처해진 사업주입니다. 본인이 이미 채무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와 이제 채무를 갚아나가야 하는데 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신 코로나 19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채무를 갚지 못하는 차주

a.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이 넘는 순부채 (부채-재산)에 대해서 심사 후 60% ~ 80% 원금 조정

b. 감면율은 신청자의 소득에 대비해서 가정의 모든 부채 비중, 경제활동 기간과 상환기간에 걸쳐서 결정

c.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d. 신청자가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다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 본인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금액을 설정하여 채무를 갚아 나가도록 합니다.

  • 거치기간 : 12개월 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은 36개월 까지)
  • 분할상환기간 : 1년 ~ 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년 ~ 20년) 범위

2. 채무를 갚지 못할 것 같은 차주

a. 본인이 보유한 대출잔금과 이자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b.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금리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 그대로 유지하고 9% 초과 금리에 한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한 사업자, 자영업자에 상환기간 내에 단을 금리로 조율
  • 분할상환 : 본인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금액을 설정하여 채무를 갚아 나가도록 합니다.
    • 거치기간 : 12개월 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은 36개월 까지)
    • 분할상환기간 : 1년 ~ 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년 ~ 20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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