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석굴암, 범어사, 내장사 사찰 무료 관람 가능합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였던 사찰은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고 유지 보수를 했습니다만 오늘 5월 4일부터 무료입장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관람료가 왜 무료로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민간단체가 국가지정문화 관람료를 감면할 시 비용을 지자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계종 산하 64 사찰 전국 65개 사찰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관광객분들이나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한 번씩 부담 없이 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지정된 1962년부터 징수된 관람료는 61년 만에 무료로 전환이 된 날입니다. 관람료 무료 전환 주요사찰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화엄사, 석굴암, 백양사, 송광사, 내장사, 선운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2023.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