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지날수록 여름의 무더위는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에어컨 가동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시원하게 못 틀고 여름을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부에서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듯하고 시원한 겨울과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여 모두가 따뜻하고 시원한 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세대원과 소득기준에 따라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기준
- 고령자 : 주민등록기준으로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으로 201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국가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복지접에 따른 대상자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제외
- 동절기 연료비 (2023년 10월 ~ ) 지원받은 수급자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23년 연탄나눔카드쿠폰을 발급받은 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두 번 째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바로가기는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종류와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
- 사용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사용방법 : 요금차감 (전기)
- 겨울바우처
- 사용기간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사용방법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여름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9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023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 겨울바우처의 경우 여름바우처로 최대 45,000원 당겨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선택 가능)
-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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