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저도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잘 보시고 신청을 하셨기 바랍니다. 이제는 근로장려금을 시청하신 분들이 장려금 지급을 받으셔야 하는데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근로장려금은 산정액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하신 분들과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급일이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조금 다른데 지급방식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 일을하시는 근로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수) x 6
-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 중 중도 퇴사자 : 상반기 총급여 x 6
-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하반기 신청자
- 상반기 + 하반기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책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과 지급일정은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년 3월 1일 ~ 23년 3월 15일 | 23년 6월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년 9월 1일 ~ 23년 9월 15일 | 23년 12월 | 산정액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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