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 문화재였던 사찰은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고 유지 보수를 했습니다만 오늘 5월 4일부터 무료입장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관람료가 왜 무료로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민간단체가 국가지정문화 관람료를 감면할 시 비용을 지자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계종 산하 64 사찰 전국 65개 사찰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관광객분들이나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한 번씩 부담 없이 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이 지정된 1962년부터 징수된 관람료는 61년 만에 무료로 전환이 된 날입니다.
관람료 무료 전환 주요사찰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화엄사, 석굴암, 백양사, 송광사, 내장사, 선운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담백사 등 포함.
권역 | 문화재 관람료 면제 (무료 관람) 사찰 |
인천 경기 | 전등사, 용주사, 신륵사, 자재암, 용문사 |
강원 | 신흥사, 청평사, 낙산사, 백담사, 월정사, 삼화사, 구룡사 |
충북 | 법주사, 영국사 |
충남 | 마곡사, 동학사, 갑사, 신원사, 무량사, 관촉사, 수덕사 |
대구 경북 | 동화사, 파계사, 용연사, 직지사, 운문사, 은해사, 수도사, 대전사, 불국사, 석굴암, 분황사, 기림사, 보경사, 불영사, 봉정사, 부석사 |
부산 울산 경남 | 범어사, 석남사, 해인사, 쌍계사, 옥천사, 통도사, 내원사, 표충사 |
전북 | 금산사, 금당사, 안국사, 실상사, 선운사, 내소사, 내장사 |
전남 | 백양사,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태안사, 흥국사, 향일암, 송광사, 운주사, 대흥사, 무위사, 도갑사, 선암사 |
주요 사찰이 무료관람으로 풀리면서 많은 관광객분들이 몰리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불국사, 석굴암 등 중요 사찰은 정말 아름다운 우리나라 사찰입니다. 4계절 모두 관광객이 많았기도 하고 우리의 역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023년 5월 4일부터 관람료가 무료로 전환이 되니 비가 오지 않는 날 언제나 가족 친구 지인분들이랑 근교로 여행을 가셔서 자연과 함께 있는 사찰에서 봄바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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